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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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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미국 SEVIS Fee 부과

  • CategoryGMP Notice
  • NameKIM, Hyun Joo
  • Date2004-07-20 00:00
  • Hit807
2003년 2월 15일부터 유학 비자(F, M)와 문화교류 비자(J)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미국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인 “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후로는 유학 비자(F, M) 또는 문화교류 비자(J)와 그의 동반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신청자를 위해서 이들의 입학을 허락한 미국내 학교나 기관은 비자 신청을 위한 입학 허가서인 SEVIS 소정 양식의 I-20나 DS-2019를 발급함과 동시에 각 신청자를 SEVIS 웹사이트를 통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비자 신청자는 학교나 기관에서 발급한 바코드가 있는 SEVIS 양식의 I-20 또는 DS-2019를 비자 신청시 미국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며, 대사관에서는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만 최종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 비이민 비자 발급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해서만입니다.)

2004년 7월 1일자로 미국의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에서는 유학 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SEVIS(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라는 전산 시스템을 실행,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US$100의 수수료를 SEVIS FEE라는 이름으로 각 비자 신청자들에게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SEVIS FEE는 현재 미국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 납부하고 있는 비자 신청 수수료 US$100과는 별도로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1일자부터 발급되는 유학생용 입학 허가서인 I-20 Form으로 유학 비자(F-1)를 신청하는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US$100의 SEVIS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이 SEVIS FEE가 납부되었다는 것을 비자 인터뷰시에 증명해야만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납부한 SEVIS FEE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비자 발급이 거절이 되는 경우에도 역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SEVIS FEE는 미국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수표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SEVIS FEE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납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비자 신청자는 SEVIS FEE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4년 9월 1일 이전에 발급된 I-20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
-유학 비자 소지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동반 비자(F-2)를 신청하는 경우
-재학했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유학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미 수강을 시작했던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는 경우
*휴학을 하고 미국 국외에서 5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 후 다시 복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는 경우
-F-1 비자를 계속 소지하면서 다른 레벨의 학교로 변경하는 경우(예: 영어 연수 후 대학교 정규 과정으로 진학시)
-같은 레벨에 있는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예: A 영어 학교에서 B 영어 학교로 옮기는 경우)
-F-1 비자와 F-3 비자간에 비자 종류를 전환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수강중인 학업을 완료할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미 SEVIS FEE를 내고 F-1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절된 후, 12개월 이내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하여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유학 비자 소지자로서의 자격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학생 자격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F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비자 신청자는 SEVIS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DHS) 승인을 받은 교육 기관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SEVIS FEE는 인터넷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후 프린트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와 인터뷰를 하기 3일 이전에는 지불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F-1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F-1과 F-3간의 비자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한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SEVIS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SEVIS FEE 납부 제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추가 세부 사항들은 확인이 되는대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주)유학닷컴은 공신력있는 미국 교육 기관이나 협회를 통하여 미국 비자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관련 대사관 업무 전담 직원이 있어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한 비자 신청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SEVIS FEE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공지 되는대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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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uhak.com/motherPage.asp?p=g&s=6%7C1%7C0%7C0%7C0&cp=/content/community/flash/viewlist_sub.asp 24년 전통 유학닷컴에서 퍼왔습니다. 영어로 보길 원하시는 분은 http://www.ice.gov/graphics/news/newsrel/articles/SEVISFactSheet.htm

http://www.ice.gov/graphics/news/factsheets/POEFactSheetUpdate_063004.pdf 피디에프 파일도 참고.(특히 pdf 파일은 미국에 도착해서 해야하는 상황및 준비서류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