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교육

반환 정책

기 납부된 등록금은 아래 학칙에 따라 반환됩니다.

제52조의2(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합니다.

  • 1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 2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4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5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정책에 관한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전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4주(28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 일에서 4주(28일)가 지난 날부터 7주(49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 일에서 7주(49)일가 지난 날부터 10주(7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자금 대출 정보

https://www.kosaf.go.kr/ (국내 학생만 해당)